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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A의 새롭게 바뀐 정의, 법령에 반영 - 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 공청회 개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9-02-28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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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국제 기본단위에 대한 정의가 올해 5월 20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SI 기본단위를 정의하는 상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 기본단위 재정의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국제도량형총회에서 국제단위가 재정의 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는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몰 등 4개를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했다.


새로운 정의는 1875년 미터협약이 체결된 날로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세계 측정의 날’인 5월 20일부터 공식 사용된다.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1889년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가 질량의 기본 단위로 정의됐지만, 그 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십 마이크로그램의 오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단위가 불안정하고,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과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4개 기본단위가 불변의 상수를 활용해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국제단위계의 7개 기본단위는 플랑크 상수, 기본 전하, 볼츠만 상수, 아보가드로 상수 등 고정된 값의 기본상수를 기반으로 ‘불변의 단위’가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새롭게 정의된 기본단위와 그에 따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연규 물리표준본부장이 ‘측정표준과 국제단위 재정의’를 주제로 기본단위의 재정의의 중요성과 과학기술분야 및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세계측정의 날”에 맞추어 5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표준정책국장은 “기본단위 재정의가 비록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지는 못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서와 학습 과정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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