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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 피해 수습 지원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2-10-31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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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사진은 30일 오후 이태원참사 현장 모습.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45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삼풍백화점 붕괴(‘95), 대구지하철 방화사건(‘03),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07),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12),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14), 코로나19(‘20) 등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망하신 분들 중 아직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분들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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