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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저만 안 되나요?” 카톡 장애 2~3달에 한 번씩 발생 -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 66건 이어져 -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 구글 4건(3년간) 넷플릭스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10-04 16: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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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메신저 앱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수발신, PC버전 로그인의 불가 현상 등의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용자 일부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지 못했고, PC버전은 로그인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올해에만 13건이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중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 부가통신사업자(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플랫폼 별로는 ▲네이버 38건(5년간) ▲카카오 19건(5년간, 10.4일 발생건 추가) ▲구글 4건(3년간) ▲넷플릭스 2건(3년간) ▲메타 3건(2년간) 이다.

한편 정부는, 특정 부가통신서비스가 네트워크와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련 법 통과 이후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질이 이용자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 및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대 의원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특정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품질이 이용자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을 하였음에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편의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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