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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한다 - 대주주·임원,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해야... 대통령실 업무보고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8-08 1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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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의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보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대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금융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금융위가 실시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공매도 제도도 개선한다. 불법 공매도와 그 연계행위에 대해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의 행위를 적발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보고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자 권익 보호와 신뢰제로를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공시·상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모회사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한다.

 

상장폐지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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