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임지민 기자
이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2만원이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7월 12일에 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7월 13일 부산 13개소가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매뉴얼)」을 정비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운영 추진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도경찰청별로 지역상황에 맞게 안내 후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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