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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부당해고 복직판정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 `아시아나케이오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2-07-01 1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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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측이 요구한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일 서울남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측이 요구한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된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일 서울남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회사가 부당해고 복직판정은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 신규채용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용노동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지난 2020년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명을 정리해고 했고, 그 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복직을 명령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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