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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전월세 구할 때 전문가가 상담부터 집보기 동행까지 -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7.4.부터 5개 자치구서 시작 -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세사기 예방 등 전문 상담, 집보기‧계약시 동행 - 7.1.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또는 자치구 전담창구 신청…향후 전 자치구 확대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2-06-30 1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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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00구에 첫 직장을 구한 A씨는 직장 근처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 월세집을 찾고 있다. 그러나 뉴스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피해 사례를 보면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생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같이 계약과정을 살펴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대학생이 된 B씨는 부모님과 떨어져 평소 그려왔던 독립생활을 시작하려 한다. 그런데 최근에 전셋집을 계약한 친구가 이중계약 사기에 휘말리면서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동산 계약을 해본적 없는 B씨는 책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부동산 계약 중 유의할 점에 대해 틈틈이 공부하고 있지만 홀로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진다.

 

서울시는 7월 4일부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7월4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선8기 서울시정의 바탕이 될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상대적 경험‧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70%, 2~30대 1인가구의 9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범사업은 앞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7월4일(월)부터 11월28일(월)까지 약 5개월 간 운영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7월1일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에서 가능하다. 평일 13시30분~17시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전담창구에도 문의·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주 2회) 13시30분부터 17시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 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5개월 간의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보완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소중하게 마련한 임차보증금을 손해보는 등 피해사례를 사전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작한다”며 “본 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 주거마련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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