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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 “상담사 임금 등 처우 개선해야” - 고용노동부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으로 추가예산 확보하라 - 취업상담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부처에 산관없이 보장하라 - 여성가족부 일자리정책 및 새일센터 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라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1-25 1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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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이 센터별 불공정한 예산 배분과 취업상담사 전문성을 무시한 인건비 지침 등을 지적하면서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처우개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25 최인호 기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61개소 대표단은 2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난해 실적은 구직자 47만 명, 취업자는 17만 명에 이른다"면서, 그러나 "연봉은 정부가 공시한 최저임금에 겨우 맞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을 일한 상담사나 1년을 일한 상담사나 임금격차가 없고, 지자체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타기관 취업상담사과 비교할 때 연봉 격차는 무려 400여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처우개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25 최인호 기자

새일센터 대표단은 "지난 10년간 여성가족부는 일자리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없이 실적만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 왔다"며 "오랜 기간 우리 현장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의 2019년 처우개선사업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를 향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처우개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25 최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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