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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가', 중증장애인이 일자리로 수행하기엔 과도한 직무" - 장애인단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열어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01-25 1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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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25 최인호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4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취업 사업 중 하나인 ‘동료지원가’ 시행을 앞두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최중증장애인이 일자리로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직무”라고 주장했다. 


‘동료지원가’는 전국 9600명의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등 동료지원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다. 총 9600명의 참여인원은 발달장애와 기타장애로 나누어, 발달장애 비율이 지역 내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한다.


동료지원가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수행기관 대상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25 최인호 기자

동료지원가는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월 최소 60시간(주 15시간) 일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 월 60시간 근무 기준 급여는 65만9650원정도다. 


동료지원가의 역할은 1인당 최소 48명의 자신과 같은 유형의 비경제활동장애인에게 초기상담, 동료상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를 조력하고, 문제해결을 자문하는 슈퍼바이저와 함께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참여자의 취업의욕이 향상됐다고 판단될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 연계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직장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1인당 48명을 상담, 정보제공, 자조모임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너무 과도한 인원이다. 중증장애가 있는 동료지원가에게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25 최인호 기자

‘2019년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기관 선정공고를 낸 상태며, 다음달 동료지원가를 선발해 교육을 거쳐 4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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