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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웹툰·웹소설 이용자, 인앱결제 강제 영향 연간 690억원 더 부담 - 양정숙 의원, 앱마켓 시장 경쟁촉진 및 이용자 선택권 확대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 동일 통신사에 앱등록시 모든 앱마켓 사업자에 등록하도록 권고 및 등록비용 지원 - 양 의원, 해외 앱마켓 사업자로 인해 좌우되는 앱생태계 바로잡고, 유효경쟁 촉진시킬 것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6-19 2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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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에 가입된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인앱결제 강제금지 우회 및 앱삭제 기준 강화로 인해 연간 약 690억원의 이용금액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정숙 의원

19일 국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갑질로 인해 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연간 2,300억원을 추가 부담(5월 3일 보도자료 참조)하는 것에 더해 네이버, 카카오 웹툰‧웹소설 가입자 또한 연간 690억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여 현재 확인된 추가비용만 연간 3,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앱마켓 시장 76% 이상을 점유(21년 기준)하며 사실상 시장 독점사업자인 구글은 지난 6월 1일부터 국내 앱사업자들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이다.

 

양정숙 의원은 “구글은 국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 날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국내 앱마켓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86.2% 이상 점유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며 “앱마켓시장의 경쟁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에 따르면, 모바일콘텐츠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당 사업자에게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과기정통부 장관은 권고에 따라 다른 앱 마켓에 앱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수반한 권고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시장 친화적 규율을 마련한 셈이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무형의 비용과 절차 때문에 여러 앱 마켓에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들도 보다 수월하게 다양한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앱마켓시장에서 시장경쟁이 도입되어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개정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양 의원은 “현재 애플의 경우 자사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폰 OS와 앱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마켓의 설치·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김수흥‧박주민‧안호영‧위성곤‧윤준병‧이용빈‧이장섭‧인재근‧한병도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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