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임지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6월 15일에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문체부는 2021년 6월 15일에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법`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시행,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의 요건 및 절차, 지정스포츠클럽의 준수사항,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에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로, 스포츠기본권 보장
문체부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 ’13년부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1년까지 공공스포츠클럽 총 236개를 선정했고, 현재 공공스포츠클럽 214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제는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끝내고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한다.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대상은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체부는 등록·지정제를 통해 지역의 공공·민간 스포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회원 10명 이상 보유한 단체 등록 가능,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전문 강습 등 지원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 정관, ▲ 연간운영계획서, ▲ 대표자 및 대의기구, ▲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매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할 시·군·구 체육회의 요건 검토를 거쳐 지자체가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등록제를 처음 시행하는 6월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관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군·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 통해 다양한 공익 목적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아울러 문체부는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 중 ▲ 학교스포츠클럽과의 연계, ▲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 나이·지역·성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기초 종목 육성 등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처음 지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2월에 새로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은 3년간 유효하고 갱신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스포츠클럽 등록, 검색, 회원 가입 등 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문체부는 어느 단체나 손쉽게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스포츠클럽을 검색해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23년~’27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새롭게 시행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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