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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증편 대비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한다 - 항공종사자 훈련·항공기 예방정비 등 하계 성수기 안전확보 총력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2-06-13 0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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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년 6월 8일 후 최근 국제선 정상화 추진으로 여름철 성수기 동안 항공교통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다각도의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년 6월 8일 후 최근 국제선 정상화 추진으로 여름철 성수기 동안 항공교통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다각도의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편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19년에 비해 급감했으나, 최근 항공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선 운항이 다시 활발해질 경우 △휴직 중인 운항․객실승무원의 복귀와 장거리 노선 적응 △가동률 증가에 대비한 항공기 점검․정비 △운휴 중인 해외공항 운항 재개 등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안전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선 운항 확대에 따른 항공사의 사전 준비실태 관리 강화

 

운항‧객실승무원들이 비행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승무원 복귀훈련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항공사에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던 교육훈련 과정들은 7월부터 대면 교육으로 전면 시행된다.

 

휴직 후 복직하는 승무원의 경우 휴직 기간별(1개월 미만~12개월 이상) 훈련요구량을 최대 7단계로 구분하고 이론‧실습교육, 모의비행장치 훈련, 현장직무훈련 등을 각자의 단계에 맞춰 이수해야 하며,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운항승무원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임명된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기량심사를 통과해야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각 비행편마다 승무원을 평소보다 1~2명 여유 있게 편성하거나 단거리 왕복 구간을 연속 수행하는 일명 퀵턴(Quick-Turn) 운항 자제, 시차 적응을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과 현지 체류기간(Layover) 보장 등을 항공사에 권고하였다.

 

30일 이상 비행에 투입되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제작사의 저장정비(Storage Maintenance) 프로그램에 따라 일시적 휴면 상태로 관리해 왔으나, 본격적인 운항스케줄 증가에 맞추어 엔진 시운전, 주요부품 작동상태 점검, 윤활유 보급 등 조치 후 문제가 없는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할 예정이다.

 

운항이 재개되는 해외 공항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로 하여금 상주인원 파견, 예비부품 비치, 현지 정비‧조업지원업체 계약 갱신, 비상대응 매뉴얼 최신화 등 변화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점검하는 한편, 필리핀, 베트남 등 복수의 항공사가 취항하거나 예약률이 높은 공항은 별도 선별22.6월말) 하여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이 직접 현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별 주요 안전장애 발생정도를 매월 모니터링하여 국제선 운항허가 발급 시 안전성과가 양호한 항공사를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중대한 안전문제를 일으키거나 안전장애 발생률이 악화하는 항공사는 후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름철 계절 특성을 고려한 항공기 예방정비 실시

 

여름철은 폭염, 태풍,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항공기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여름철에 사용빈도가 증가하는 항공기 실내 온도조절장치와 기상레이더, 습도에 민감한 엔진‧전자계통과 각종 센서류 등이 대표적인 취약 요인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7~8월 중 결함 증가 경향을 보이는 항공기 계통‧부품을 정밀 분석하고 하계 특별수송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각 항공사들이 해당 계통‧부품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사별 정비 작업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정비작업이 충실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항공사별 안전경향 분석과 맞춤형 안전관리 실시

 

22년 1월에서 4월중 발생한 주요 안전장애를 분석한 결과,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티웨이항공은‘21년 4분기에 비해 발생건수가 5건에서 1건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우수한 안전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항공의 경우 해외 공항에서 조종사가 관제지시를 잘못 이해하여 총 2건의 활주로 침범이 발생한 바 있고, 에어인천은 조종석에 장착된 습기배출튜브가 손상되어 비행 중 회항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소 미흡한 안전성과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2개사에 대한 6월 안전감독 횟수를 타 사 대비 50% 확대하였으며,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과 안전저해요인 해소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국민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고대해 온 항공 여행의 문이 활짝 열린 만큼 그간의 기다림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항공기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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