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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를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0호 공급 - 가구당 저소득층 최대 1억 2천만원, 신혼부부 최대 2억 4천만원 이내 전세보증금 저금리로 지원 - ’22.3.14(월)~3.18(금) 해당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2-03-10 13: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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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총 3,000호를 공급하고, 이 중 2,7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실 지원금액은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신혼부부Ⅱ: 80%이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 2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22년 2월 28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 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 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22. 3. 14.(월)~3. 16.(수), 저소득층 2순위는 ‘22. 3. 17.(목)~3. 18.(금) 기간 중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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