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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패류 섭취 시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하세요 - 패류독소 발생원인, 기간, 중독증상 및 수거검사 실시 알림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2-03-02 0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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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비성 패류독소 중독증상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다.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등은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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