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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 지급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 자치구 접수처에서만 가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2-25 1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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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28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에서만 가능하며 3월 1일은 공휴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현장접수 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해당 번호는 온라인사이트에서 진행현황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 시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엔 위임장과 관련자 신분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3월 6일까지 원하는 시간 언제든 할 수 있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은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며, 24일 기준 총 25만개소의 사업장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지킴자금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까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져 신청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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