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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BTS·뽀로로 내세워 1300억원대 불법다단계 일당 검거 - 전국 3만여명 회원 모집…1300억원 부당이득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 형사입건 - `BTS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 연계 투자상품 허위 홍보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2-02-24 1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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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열풍 분위기를 틈타,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 일당이 적발됐다.

 

불법다단계 코인판매조직 사업설명회 현장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해 다단계 혐의를 포착하고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의 수사 끝에 단 5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3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5개월 간 총 3만 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본사 사무실과 전국에 있는 콘도, 호텔 등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가족과 지인 등을 참여하게 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특히 주로 노년층, 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 정보가 부족한 특정계층을 범죄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끌어 피해 규모가 컸다.

 

이들은 투자자 본인 및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 금전거래를 일삼았다.

 

최대 29단계의 하위회원을 모집해 3억 6000만원의 수당을 받은 회원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회원들은 많은 수당을 받지 못했다.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810억원을 주지 않았고,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은 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또한,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해 200억원을 가족 등의 개인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체했다.

 

서울시는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투자금 대비 수당지급액이 많아 유혹에 빠져들기 쉽고 피해 발생률이 큰 반면,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와 달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정도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전다단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보는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 소개 시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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