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오세훈표 안심소득` 저소득층 800가구에 현금 지원 - 3월 28일 참여가구 모집, 7월 11일 첫 지급…5년 간 정책실험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및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800가구 선정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2-02-22 13:32:45
기사수정

서울시가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3월 28일 참여가구 모집,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념도 (자료=서울시)`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하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작년 5월부터 복지‧경제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철저한 연구‧토론으로 시범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11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적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협의 완료`는 정부의 공식승인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 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 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받는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올해는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1단계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한다.

 

올해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로 운영하며,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 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계획, 추진 일정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여년 간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9886
  • 기사등록 2022-02-22 13:32:45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