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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병·의원 6055개소 -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일 평균 약 18.4% 수준 빠르게 증가 -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전화 상담·처방 가능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2-02-21 0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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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이 일 평균 약 18.4%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개편으로 10일부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을 위해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18일 기준 6055개소의 병·의원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전화 상담 참여 병 · 의원 (자료=보건복지부)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재택치료자가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내 주변 동네 병·의원을 말한다.

 

또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이 참여 신청이 용이하도록 신청 방식도 개선된다.

 

그간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지자체 등을 통해 수기로 접수해왔으나, 21일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이 보다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와 일부 지자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상황관리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 및 게시는 국민 안내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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