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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늘부터 영농 폐비닐·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 4월 30일까지 봄철 농촌지역 경작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 우수 지자체·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최대 100만원 상금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2-02-21 0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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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영농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7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단체당 최대 100만원, 총 1000여만원 상당의 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물질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해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217곳이 설치됐으며, 2025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작년 20만 4100톤에서 올해 21만 6500톤으로 늘림에 따라 전년 대비 6% 이상 수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민들이 영농폐기물 보관장소이자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궁금할 경우 관련 사이트인 `농사후`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해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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