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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면 적용돼야" - 28일까지 모든 대선후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응답 요구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2-02-15 15: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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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등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모든 대선후보에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등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제32조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만들어졌고,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한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인 미만 노동자에게만 주어지지 않는 유급휴일을 앞둔 28일까지, 모든 대선후보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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