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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45일차,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 - "CJ대한통운 `명분없는 파업` 변명…대화 거부 규탄한다" - CJ측 노조 무력화 전략, 파업 장기화 초래…"피해는 고객 몫"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2-02-10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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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간 지 45일을 맞아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파업에 들어간 지 45일을 맞아 10일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돌입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10일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노조 죽이기에 맞서, 파업 45일차인 오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그간 ▲사회적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요금인상분 중 연 3000억원 이윤을 빼돌린 문제, ▲사회적합의에 따라 만든 표준계약서에 `당일배송`, `주6일제`, `터미널도착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 독소조항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은 문제, ▲저상탑차 문제, ▲노조 인정 문제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총파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요금인상분의 절반 이상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파업을 `명분없는 파업`으로 규정한 뒤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부속합의서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시간을 끌어서 생계에 지친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해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CJ의 의도가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며 "대화도 거부하고 검증제안도 거부하고 노조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무조건 항복하라는 CJ대한통운 본사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고객분들, 소상공인들, 대리점장들, 비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0일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이들은 "노조의 파업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분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면서 오늘의 이 사태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조의 고심어린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내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13일 전국택배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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