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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반국도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국도변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 활용 - 민간사업자, 국도 유휴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및 20년간 관리·운영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2-10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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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시 국도 6호선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일원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부내용은 오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해당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로 5MW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제시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자도 후보지외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태양광 시설의 확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공모방식에 의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모의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행능력·재무·건설·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5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나웅진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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