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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아미백제 구매 시 `의약외품` 확인해야 - 치아미백제 성분,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요소…착색 물질 분해·제거 - 치아미백제 구매 시 `의약외품` 허가 표시 제품 사용해야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2-02-08 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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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용목적으로 스스로 치아 미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8일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치아미백이란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것을 뜻한다.

 

치아미백제의 성분은 주로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로, 해당 성분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활성산소가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분해하거나 제거해 치아를 희고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치아미백 방법에 대해 전문가 미백, 자가 미백, 생활 미백 3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미백이란 치과에서 고농도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된 치아미백제를 바른 뒤 미백 전용 광선을 쬐는 방법이다. 반면, 자가 미백은 치과에서 각 개인의 치아 모양의 본을 뜨고 그 안에 미백제를 넣은 다음 치아에 끼워 미백한다.

 

생활 미백은 3% 이하 저농도 과산화수소 등이 포함된 의약외품 치아미백제를 이용해 사용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하는 미백이다. 표시된 용법·용량대로 꾸준히 사용하면 미백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젤형, 부착형, 치약형 제품이 있다.

 

소비자가 마트 등에서 구매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치아미백제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치아미백 직후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로 이를 닦고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잘 헹궈 치아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의약외품 치아미백제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식약처 유튜브 `식품의약품안전처 치아미백제`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치아미백제 올바른 사용방법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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