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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현금 지원 - ‘소상공인 지킴자금’ 5000억원 투입, 서울 소재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사업장 대상 - 7일~3월 6일 온라인 접수, 온라인 불가한 경우만 현장 접수 진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2-07 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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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7일부터 3월 6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7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지킴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 1, 6번, 8일은 2, 7번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8일부터 3월 4일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넘어 벼랑 끝까지 몰린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지킴자금처럼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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