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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소각·재활용시설 설치 허용 - 매립시설 설치 부지 50% 범위 내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 대체 설치 -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 증가 및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2-02-03 1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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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조성면적 50만㎡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기존에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하도록 해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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