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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대비 성수식품 업소 1564개소 점검…10곳 적발 - 30일까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식품 위생 관리, 한우 둔갑 등 집중 단속 실시 -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주택가 등 1086개 축산물 업소 위반사항 6건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2-01-28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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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564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체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제조 · 가공업소 등 1564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체 10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유통‧조리‧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판매업소 1564개소를 점검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수거검사도 병행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까지 총 1068건을 수거·검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및 품종, 등급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한우 둔갑 및 부위명 거짓표기 등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성수식품은 식품제조가공·즉석판매업소 등 440개소를 점검해 건강진단 미필 및 검사명령 미이행으로 5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경우 할인마트, 대형마트, 경매전 도매시장 38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시는 농산물 328건, 수산물 99건 등 42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 11건은 즉시 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축산물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주택가 등 1086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5개 업소 6건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또한,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반입되는 지육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야간 불시 점검을 실시, 지육 운반 방법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해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명절 대비 선제적인 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으로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겠다"며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에도 정보를 살펴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별해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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