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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원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 총 2670억원 투입,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연간 10만원 지원 - 전국 2만 4000여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서 이용 가능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2-01-26 1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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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앱 고도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원과 지방비 789억원 등 총 2670억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 연간 1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4000여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사이트 공지사항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자신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재충전이 이뤄진 대상자에게는 27일과 28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에는 문화누리카드 사이트와 전국 주민센터, 고객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2월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사이트와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 등을 관리해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모바일 앱의 경우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과 거대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5만 6000여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2만 9145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

 

그동안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미성년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는 올해부터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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