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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2배 확대…800만원→700만원 -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 전년 대비 가격 인하 시 추가 보조금 최대 50만원 - 전기택시 추가 보조금 200만원 유지, 승용 전체물량 10% 택시 별도 배정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1-19 1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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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2021년도 비교해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되고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은 인하됐다. ▲승용차의 경우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의 경우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 승합차의 경우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내려갔다.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환경부는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한다. 지난해 기준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6000~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 미지원에서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5500~8500만원 미만 50% 지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으로 변경됐다.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던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50만원 지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급 및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상이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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