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임지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故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체부는 "뮤지컬 분야가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소외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연`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공연법`상 명실상부한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연법`의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공연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열 경우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는 ▲공연 안전사업 및 안전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이 개정안에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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