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월 191만원 -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해야 - 부모 각각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상향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2-01-03 13:40:44
기사수정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3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2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단, 수습사용 중인 경우에는 수습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이외에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올해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된다.

 

또한,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 적용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되며,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시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9269
  • 기사등록 2022-01-03 13:40:4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