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욱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소각, 매립 등 6개 분야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부터 9개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검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각 검사기관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검사할 경우 당일 측정한 자료에 이어 추가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열화상카메라 등의 기존 측정 자료도 함께 활용해 대기오염배출 및 연소조건 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주요 민원 대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를 검사할 때도 관련 시설 설치 시 1회에 한해 적용되던 것을 `악취방지법` 상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매립장의 경우 구조물의 장기간 운영으로 변형이 되는 매립지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됐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초부터 9개 검사기관 및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소각장, 매립장 등 검사업무에 대한 법정민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강화된 검사규정이 적용된다"며 "앞으로 환경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폐기물이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