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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오늘부터 신청 - 나이스평가 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 12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0부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2-01-03 0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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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희망대출`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 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 4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총 5년이다.

 

신청・접수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단,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에, 8인 경우 8일에, 9인 경우 9일에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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