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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내년부터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고속도로 `심야할인 제외 제도` 실시 - 통행료 `선 할인`,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확인 시 할인 금액 `후 회수`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1-12-20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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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법규 위반 차량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현재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게 통행료의 30~50%를 할인 중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도로법 제77조 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 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 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기존과 같이 통행료를 선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 받은 금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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