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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젤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 - 식약처 처분 효력 정지되면서 제품 판매 가능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12-17 1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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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보툴렉스’를 생산해 온 휴젤을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휴젤은 당분간 보툴렉스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툴렉스는 주로 수출제품으로 생산됐는데 중국 등지로 활발하게 수출해 왔다.


17일 휴젤은 식약처가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은 ▲품목허가 취소처분 ▲회수 폐기 명령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해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17일 휴젤은 식약처가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사진=휴젤)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상의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휴젤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휴젤 관계자는 "보툴렉스는 지난 10년간 1500여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검증된 품질의 제품으로,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지나친 처분이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휴젤은 이번 법원의 인용으로 논란을 종식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역량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휴젤은 지난해 세계 4번째로 진출한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이어 내년 유럽과 미국, 2022년 캐나다와 호주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보톡스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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