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진절차 개선 ▲정비지원기구 확대 지정 및 조문 정비 등이다.
우선,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락돼있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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