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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파 예방` 수도계량기에 안내문 부착한다 - 검침원, 수도계량기 동파 우려 가구에 `보온조치 안내문` 부착 - 공동주택 위탁검침, 자가검침, 원격검침 가구 등 제외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1-12-14 1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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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우려되는 가구에 `수도 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을 부착해, 동파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검침직원이 계량기 보온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검침기간을 활용해 검침직원이 검침업무를 수행하며 수도계량기함 내부의 보온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결과 보온재가 없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 보온미비 수전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착해 시민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겨울 처음 부착되는 `수도 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에는 수도검침직원이 확인한 수도계량기함의 내부 상태, 보온조치 방법, 시민 협조사항, 검침직원 방문일 등이 안내돼있다.

 

단, 검침직원 인력 검침 외에 ▲공동주택 위탁검침 ▲자가검침 ▲원격검침 가구 등은 이번 안내문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조치 안내문을 받았거나, 스스로 보온조치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수도계량기함의 위치와 보온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수도계량기함은 건물 외부의 벽면 또는 바닥에 설치돼있다. 계량기가 하나인 단독주택은 건물 외부의 현관 입구나 마당 한쪽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각 세대 현관 앞 벽면에 설치돼있다.

 

세대별 현관 앞에 계량기함이 없을 때는 건물 외부 1층 바닥에 맨홀형으로 설치돼있을 수 있다. 타원형의 보호뚜껑에 `수도계량기 보호통` 또는 `양수기 보호통`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수도계량기함을 열었을 때 별도의 보온재가 없다면 헌옷, 수건 등 마른 보온재를 이용해 계량기와 주변 수도관을 감싸 보온해 주고, 계량기함 뚜껑 부분은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하는 것이 좋다.

 

수도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에는 동파가 발생할 수 있어 이때는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내는 조치로 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가구라도 동파 예방을 위해 올겨울 한번쯤은 우리 집 수도계량기함의 보온상태를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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