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퇴직급여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퇴직연금이 주로 예·적금에 방치되면서 극도로 낮은 수익률을 보여 온 가운데 디폴트옵션 도입시 근로 소득자 퇴직연금의 전체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디폴트옵션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OECD 국가 중 한국 등 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모두 이미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운영해 오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효과를 톡톡히 내왔다.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해 자산운용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디폴트옵션 도입시 자산운용사의 주요 퇴직연금 상품인 타겟데이트펀드(TDF)로 자금이 많이 유입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직접 운용해야 하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뒤 이를 방치했을 경우 사전에 근로자가 동의한 대로 자산운용사 등 전문 기관에서 대신 약정한 상품으로 운용해주는 제도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선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근로소득자가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낮고 관심이 부족해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다보니 수익률이 낮아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라는 퇴직연금 제도의 원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디폴트 옵션내 원금보장형 상품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표류해 오다가 이달 들어 이들 의견이 극적으로 합치되며 도입 급물살을 탔다. 여야가 국민 재산 증식을 공동의 목표로 삼으면서다.
이번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으로 시장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일찍이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이 7%대의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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