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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충주 비내섬` 내륙습지보호지역 30일 지정 - 호사비오리,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 등 서식 -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내년 수립 및 시행 계획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11-29 16: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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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충북 충주시 비내섬을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8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30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충북 충주시 비내섬을 28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30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천습지인 비내섬은 남한강 중상류 지역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섬으로 면적이 92만 484㎡에 이르며,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충주시에서는 비내섬을 지난해 9월에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연휴식지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습지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갈대와 나무가 무성해 베어냈다고 해서 `비내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랑의 불시착` 등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비내섬은 자연적인 하천 지형이 유지돼 여울과 소가 반복적으로 분포하며, 상류지역은 굵은 자갈, 하류지역은 모래가 퇴적돼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호사비오리, 단양쑥부쟁이, 돌상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해 총 865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비내섬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하고, 지역사회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내년에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불법행위 감시 등을 실시해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탐방로 및 전망대, 안내·해설판 등 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비내섬 습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자연에 가깝게 꾸민 비내길, 봉황섬 철새도래지 전망대 등과 연계해 생태교육, 생태탐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활용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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