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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처벌받아야" - 15일 음주운전 가해자 모두 윤창호법 적용되는 특가법 개정안 발의 -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적용해야"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11-16 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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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최근 약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 안승희씨, 故 윤창호 친구인 이영광씨, 故 쩡이린씨의 친구인 박선규씨 최진씨,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 안승희씨, 故 윤창호 친구인 이영광씨 등이 함께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특가법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애·박덕흠·백종헌·성일종·신원식·이만희·이용선·이채익·이철규·조태용·최승재·하영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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