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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겨울철 바이러스성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음식점 및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다수 발생 - 식중독 환자 분변, 구토물, 침, 오염된 손 통해 감염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1-11-15 08: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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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인 겨울부터 봄까지, 개인의 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많지만,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은 음식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서 많았는데, 어린이집 등은 겨울철 밀집된 공간에서의 생활로 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며,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했거나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된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리 전·후, 재료 손질 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이때,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 등은 끓여 마셔야 한다.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해야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철저히 세척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염소 소독제 200배 희석액을 사용해 소독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물탱크는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을 검사한다. 만약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 배제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에서는 식중독 확산 방지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등 1만 3000여곳에 배포했으며, 오는 18일에는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겨울철 식중독 사전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포스터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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