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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 투기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5대 혁신방안 발표 -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 - 공사 관여 사업, 임직원 투자 방지 위해 사전투자 금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11-09 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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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시행한다.특히 SH공사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보상 시 전 직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한다. 부당이익 환수는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9일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 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먼저 S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현재 공사는 공사가 관여하는 사업에 임직원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자를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감시 강화를 위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전 직원 모니터링과 재산등록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부당이득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또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이를 통해 공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재돼 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 주도의 새로운 주택모델도 도입한다.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적은 돈으로도 내 집 장만을 시작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집중한다. 이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주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차원이 다른 SH공사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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