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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無 안심금융` 소상공인에 3000억원 추가 지원 -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긴급융자지원 - 한도 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융자 가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11-01 0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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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1일부터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1일부터 긴급 추가 지원한다.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지원방안으로,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시 공약사항이다.

 

시는 "지난 6월 2조원을 투입한 결과 현장의 관심과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총 동원해 3000억원 규모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1월에 융자 공급을 재개하는 `4無 안심금융`은 지난 6월 이후 공급과 동일한 요건으로 지원한다. 먼저, 한도 심사를 받은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총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4무 안심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를, 2차년도 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며, 대출금은 1년거치 4년균분 상환한다.

 

`4無 안심금융`관련 지점방문 예약이나 무방문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 마련한 `4무 안심금융` 공급으로 지역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이전 경제 회복 진입기 까지 경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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