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김호은 기자
신호위반을 했지만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호위반을 했어도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측의 피해가 없고 처벌 없이 종결됐는데도 본인의 교통사고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원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민원에 대해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민원인은 자택 근처에서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보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했다.
이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상대측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건은 종결됐다.
이후 민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를 징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본인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로 판단하고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고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원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봐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견표명 했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적용의 제한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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