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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금융당국, 전세대출 빗장 죄다가 후퇴하는 모습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10-21 1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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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빗장을 죄다가 금융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봉착하자 후퇴하는 모습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고 위원장은 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느냐는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어 가계대출 관리가 쉽지 않다"며 "실수요자 대출 중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강구했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사진=금융위)그는 이어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전세대출에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금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큰 요인이 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그동안 DSR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에도 해당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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