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김호은 기자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전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한시적 완화 규정 (자료=국토교통부)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책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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