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윤승원 기자
정부의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도심주택공급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이처럼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총 7만 6000호 규모의 사업후보지 56곳을 앞서 발표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이미 2만 5000호 규모 17곳의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에는 9월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28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 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 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의서를 받는다.
단,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따라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2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