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완해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또한,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줬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선택권과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해당 지자체 등에서 약 100억원 규모로 시행해 왔으나,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규모도 2030년까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2023년까지 국토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통합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공항운영자 등이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매수한 건물과 토지를 주민들과 협의해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의 소음부담금은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선방안에 따라 소음등급을 약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게만 주간 대비 2배 정도의 소음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 야간시간대와 심야시간에는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해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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