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노총, 양경수 `구속적부심`에 "10.20 총파업 수위 올린다" - "양경수 위원장, 구속 사유 해당 않는다" 주장에도 법원 `구속 유지` 결정 - "10월 20일,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총파업 대오 목도하게 될 것”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1-09-15 19:08:18
기사수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의 경우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가두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정신에 따른다면 양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굳이 확진자 한 명 나오지 않는 집회를 이유로 위원장을 가두고 있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7.3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던 목적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대체휴일 적용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산별 교섭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 수호와 당연한 의제를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된 집회를 이유로 구속 수사가 이뤄진다면 집회의 자유, 투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촛불혁명으로 일어선 문재인 정권의 행정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양경수 위원장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같은 날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이 합당한지 심사하는 `구속적부심`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했으나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이 10월 20일에 예고한 총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요청이 기각되자 민주노총 측은 총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집회와 시위에만 작동한 `코로나 계엄`에 맞서 민생과 삶의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끝으로 "양심과 희망을 가둔 자본과 정권은 10월 20일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대오를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7611
  • 기사등록 2021-09-15 19:08:18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