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들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심사 결과가 오는 17일이면 나올 예정이어서 거래소의 생존이 이날 판가름 나게 됐다.
금융당국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 공지와 이용자들 개별 연락을 통해 영업 종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들에 신고설명회를 열었다. 영상회의로 이뤄진 설명회엔 신고를 위해 ISMS 인증 획득·심사 중인 거래소 30여곳이 참여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고의 필수요건인 ISMS,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개정 특정금융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24일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문을 닫는 거래소들은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인 오는 17일까지 영업종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 알림은 물론, 휴면 회원도 알 수 있도록 전화와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공지 후부터는 추가 거래를 위한 입금을 하지 못하게 막고, 폐업 후에도 최소 30일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둬 기존 자산을 인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 후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해야 한다.
특히 주의가 되는 건 특정 중소형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들이다.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없고, 이용자의 개인지갑으로 옮겨놓는다해도 다른 거래소에서 찾을 방도가 없다. 이 때문에 현금화를 통해 인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ISMS 인증만 얻은 거래소는 24일까지 원화, 달러 등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이후엔 가상자산끼리 사고파는 코인마켓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24일까지 반드시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서류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ISMS,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당국에 신고하더라도 절차가 끝난 건 아니다. 업비트 등 신고 거래소는 신고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신고요건을 심사 받는다. 특금법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과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등이 점검 대상이다. 심사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거래소 신고는 반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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