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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봉천2역세권 정비구역 해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관악구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 원안 가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라 구역 해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9-02 1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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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봉천2역세권이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에 있는 곳으로 지난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5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8년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를 2년 연장했다.

 

그러나 연장 만료일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에서 해제됐다. 해당 구역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관리되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된다.

 

한편, 서울시는 관할구청인 관악구에서 본 구역을 포함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사업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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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2 14: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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